[현장영상] 정부, '주 52시간제' 안착 보완책 발표 / YTN

[현장영상] 정부, '주 52시간제' 안착 보완책 발표 / YTN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중소사업장의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br br 내용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특별연장근로 완화 등 다양한 행정 조치가 예상됩니다. br br 발표 연장을 연결합니다. br b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br 지금부터 주52시간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br br 이미 시행된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br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br br 어려움이 큰 4000개소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br br 법 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br br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br br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br br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br br 첫째,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br br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br br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br br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br br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9

Uploaded: 2019-11-18

Duration: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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