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한 20대 2심서도 무죄 / YTN

'비폭력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한 20대 2심서도 무죄 / YTN

종교가 아닌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전 10시 예비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br 당시 1심 재판부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A 씨가 비폭력 신념을 갖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br 이번 판결은 종교가 아닌 사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br br 나혜인 [nahi8@ytn.co.k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19-11-22

Duration: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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