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에 DLF 판매 80% 배상...역대 최고 / YTN

치매 환자에 DLF 판매 80% 배상...역대 최고 / YTN

금감원, DLF 투자 손실의 40~80 배상 결정 br 나머지 조정 200여 건…은행·투자자 ’자율 조정’ br 피해 투자자 "개별 분쟁 조정 실효성 없어"br br br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br br 특히 난청인 70대 경증 치매 환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은행에 대해선 역대 최고 수준인 80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br br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고수익'이란 말에 투자했지만 남은 건 손실뿐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br br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8천억 원 가까이 팔렸고, 투자자들은 평균 절반 이상, 많게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br br [안 모 씨 DLF 피해 투자자 (지난 10월) : 2억 원을 투자했고요. 지금 4천만 원이 안 남았어요. 원금 손실 한 번이라도 얘기했으면 제 나이 65살에 투자를 했겠어요?] br br 대규모 원금 손실에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사례 6건을 꼽아 조사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br br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0대 경증 치매 환자에게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선 역대 최고 수준인 80 배상이 적용됐습니다. br br 또 '손실률 0'를 강조하거나 상품을 잘못 설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배상비율을 정했습니다. br br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 상품 출시부터 판매과정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 판매가 야기돼 이런 점을 고려해 사상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습니다.] br br 나머지 분쟁 조정 대상 200여 건은 이번 기준에 따라 은행과 투자자의 자율 조정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집니다. br br 하지만 투자 피해자들은 개별이 아닌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br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이번 상품은 상품의 제작 과정, 판매 시기, 판매 방법에 모두 사기성이 너무 짙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 내지는 무효로 선언하고 일괄해서 배상하는….] br br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분쟁 조정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은 분쟁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도 밟을 방침입니다. br br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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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2-05

Duration: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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