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대체복무제'...내년 징병 마비되나? / YTN

국회에 발목 잡힌 '대체복무제'...내년 징병 마비되나? / YTN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발 묶인 ’병역법’ br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군대?…징병대란 우려br br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로 국회에서는 병역법 개정안까지 발목이 잡혔습니다. br br 신체검사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군대, 현실이 되는 건 아닐까요, 박상연 앵커입니다. br br 필리버스터 대치로 국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br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br br 발목 잡힌 여러 법안 중 '병역법 개정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r br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에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br br 이 법안에는 대체역 신설과 '대체 복무 기간 36개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br br 이 같은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가 없다며 현행 병역법 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며 만들어진 대안 법안입니다. br br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즉시 없앨 경우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하도록 국회에 요구했던 겁니다. br br 올해 끝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 판정 검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br br 헌재 결정에 따라 5가지 병역 종류를 규정한 현행 병역법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더라도 현역인지 보충역인지 판정할 수 없는 겁니다. br br 이렇게 징병 절차가 마비되면 전역하는 장병들을 계속 나오는 가운데 매달 2만 명씩 입대가 늦춰지면서 현행 병력 유지는 물론 안보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br br 국회 공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입니다. br br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7

Uploaded: 2019-12-05

Duration: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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