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뒤 봐준다며 후배 성추행…경찰 간부 ‘법정 구속’

[단독]뒤 봐준다며 후배 성추행…경찰 간부 ‘법정 구속’

ppbr br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위를 이용한 범죄, 더 엄하게 처벌하나봅니다. br br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가 법정 구속됐는데, '청와대 파견 선배'를 언급하며 중요한 일인 것처럼 불러내 성추행을 했고,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2차 피해를 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br br최수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brbr[리포트]br여경 A 씨가 선배 경찰관인 경찰청 소속 윤모 경정의 전화를 받은 건 지난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br br"청와대에 파견 간 선배를 소개해 준다"며 "중요한 일"이라는 말에 선배를 만나러 나갔지만,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r br유부남인 윤 경정은 "내 애인이 돼라"며 A 씨의 몸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br br"총경이 되면 원하는 부서로 보내주겠다"거나, "뒤를 봐 주겠다"며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br brA 씨는 한달 뒤 윤 경정을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최근 윤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br br재판부는 "지위와 권세를 과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윤 경정은 어깨동무 외에 성추행은 없었고, 당시 여경 A 씨가 화를 내지 않고 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하지만 A 씨에게는 사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br br법정에 제출된 파일을 확인한 재판부는 윤 경정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br brA 씨의 신고 이후 윤 경정의 가족이 전화 연락을 하거나 다른 경찰관들이 A 씨의 평판을 파악해 2차 피해도 입혔다고 봤습니다. br br경찰은 지난해 3월 윤 경정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br br[경찰 관계자] br"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에요. 징계가 2018년 3월달에 했고요." br br윤 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brnewsy@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5

Uploaded: 2019-12-12

Duration: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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