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송병기 업무수첩’ 증거로 인정될까?

[팩트맨]‘송병기 업무수첩’ 증거로 인정될까?

ppbr br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brbr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또 적는 공직자들. br br이렇듯 '업무수첩'은 공직자 필수품이죠. br br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 br br재판까지 간다면, 증거로 인정될지, 휴가 간 팩트맨 성혜란 기자 대신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brbr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은 수첩들입니다. br br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과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수첩인데, br br각각 핵심은 長(장)과 大(큰 대) 이 글자였습니다. br br블랙리스트 1,2심 법원은 장(長)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적은 것이라 봤고, br br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심사에서는 대(大)가 양 전 '대'법원장 지시사항을 적은 거라 보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brbr하지만 판결이 엇갈린 수첩도 있습니다. br br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63권에 걸쳐 빼곡히 적은 '안종범 수첩' br br뇌물 혐의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brbr[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8월) br"안종범의 업무수첩과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brbr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적은 건, 증거로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처럼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닌 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br[도진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br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수첩) 내용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brbr정리하면, 수첩 입수 과정이 위법하지 않고, 작성자가 위조라고 주장하지 않고,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라면 br br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br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br br서상희 기자 with@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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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2-18

Duration: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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