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 대출한도↓

내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 대출한도↓

내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 대출한도↓br br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br br 종전까진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9억원까지 40, 9억원 넘는 부분은 20만 각각 적용됩니다.br b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대출자별로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br br 정부는 또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매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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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2-22

Duration: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