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9억 넘는 주택 대출 조인다...LTV 비율 20%로 '뚝' / YTN

내일부터 9억 넘는 주택 대출 조인다...LTV 비율 20%로 '뚝' / YTN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 대출한도 ↓ br 정부 "고가 집일수록 본인 부담 늘리겠다" br 시행일 전에 계약금 내거나 대출 신청하면 미적용br br br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일(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이 제한됩니다. br br 15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아예 빚을 내지 못하도록 한 것에 이은 대출 규제 조치인데요. br br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br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내일(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br br 40였던 담보인정비율, LTV가 9억 원을 기준으로 20로 낮아집니다. br br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원래 전체의 40인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br br 앞으로는 9억 원까지만 40가 유지되고, 초과분인 6억 원에는 20가 적용됩니다. br br 이에 따라 대출 가능한 전체 금액은 4억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br br 고가의 집일수록 본인 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br br 앞서 정부는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7일부터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아예 빚을 내서 살 수 없도록 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br br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계약금을 냈거나 이미 대출 신청을 마친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br br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난 16일) : (은행 직원들의) 내용 숙지 이런 것을 위해서 23일부터 (LTV 규제 강화를) 시행합니다. 23일 이전에 했던 부분은 저희가 적용 안 되고 23일 이후에 신청 들어온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br br 각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따로 40로 적용돼 대출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br br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 주에 제출하기로 하고 '부동산 대책'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br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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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2-22

Duration: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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