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노후차 새차 교체시 개소세 70% 감면

10년 넘은 노후차 새차 교체시 개소세 70% 감면

10년 넘은 노후차 새차 교체시 개소세 70 감면br br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됩니다.br br 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와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6개월간 10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감면합니다.br br 또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에서 2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 10로 높였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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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2-24

Duration: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