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건 ’공수처 or 검찰’?...독소조항 쟁점은 / YTN

믿을 수 없는 건 ’공수처 or 검찰’?...독소조항 쟁점은 / YTN

4+1 협의체가 추진하는 공수처법 수정안, 핵심만 짚어봅니다. br br 수사 대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시도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아주 많습니다. br br 그런데 '퇴직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서 자칫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처가 '칼춤'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br br 그래서 권은희 안은 현직만 대상으로 했지만 채택되지 못했죠, 퇴임 후 몇 년까지라는 단서 조항도 없습니다. br br 가장 논란이 되는 '공수처법 24조' 들여다봅니다. br br 공수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 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br br 통보를 받으면 공수처는 수사를 자신들이 할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둘지 결정해 답해야 합니다. br br 대검찰청은 이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문제 삼는데요. br br 정치권에서도 믿을 수 없는 게 공수처인지, 아니면 기존 수사기관인지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을 보입니다. br br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첩보 단계서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그것이 정권과 관계된 것이면 뭉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부패 범죄를 미리부터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br br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는) 규모만으로 보면 검찰의 1도 안 되는 조직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전하지 않으려 하면 공수처가 그걸 방지하는 권한이나 기능이 없게 됩니다.] br br 그동안 공수처 관련 논쟁은 '감시자를 감시'하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집중됐습니다. br br 공수처 검사는 10년에서 5년, 수사관도 5년 이상 경력에서 7급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게 '코드 인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그 연장선인데요. br br 4+1 협의체 측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중에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경력이 길지 않아도 수사처 내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맞섭니다. br br 물론 '감시자의 감시자' 공수처를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느냐는 지적은 중요합니다. br br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 대한 비판이 공수처에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 검·경과 협의체 등을 만들어 상호 감시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br br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수사의 중립...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1

Uploaded: 2019-12-27

Duration: 03:01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