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체납하면 유치장 간다

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체납하면 유치장 간다

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체납하면 유치장 간다br br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하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br br 또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는 면세점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br br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관세 체납자 제재도 강화되는데, 내년 4월부터 관세청장은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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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2-30

Duration: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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