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곽노현·한상균 신년 특별사면...5,174명 사면·복권 / YTN

이광재·곽노현·한상균 신년 특별사면...5,174명 사면·복권 / YTN

文 정부 3번째 ’특별사면’…5,174명 대상 br 정치인들 일부 사면…"국민 통합·국가 발전 위해" br 이광재·곽노현 포함…한명숙·이석기 제외br br br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새해를 앞두고 5천174명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을 발표했습니다. br br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복권됐습니다. br br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br br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br br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가 누구일지 관심을 모았는데, 주요 정치인 가운데 누가 포함됐나요? br br [기자] br 조금 전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br br 정부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정치인들의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br br 먼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권리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br br 이 전 지사는 강원지사 시절이던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br br 공 전 의원도 18대 국회 때인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br br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 사면을 제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가운데 두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내란 선동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제외됐습니다. br br 지난 2008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267명도 복권됐습니다. br br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br br 법무부는 이미 동종 선거가 두 차례 치러지는 동안 출마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br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어떤 점이 고려됐을까요? br br [기자] br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br br 지난해 5월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을 마쳤습니다. br br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형 집행이 종료됐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했다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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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2-30

Duration: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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