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170만 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 YTN

운전면허 행정처분 170만 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 YTN

면허 취소·일부 정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해야 br 음주운전, 한 번만 위반해도 감면 대상 제외 br 경찰청 홈페이지·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br br br 특별사면과 함께 내일 0시를 기해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 같은 행정 처분도 특별감면됩니다. br br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등 170만 명이 대상인데,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br br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모두 170만 9천여 명입니다. br br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인 운전자들이 해당합니다. br br 이번 조치로 166만 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됩니다. br br 또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4천9백여 명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br br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취소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에 있는 4만 3천여 명도 제재가 해제됩니다. br br 일부 면허 정지자나 취소 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br br 면허 취소자들은 교육을 이수한 뒤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br br 이번 조치에서 음주운전은 한 번만 위반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br br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행정 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모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br br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br br 벌점 삭제와 결격 기간 해제 대상인지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 민원 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br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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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2-30

Duration: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