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1순위 최소 거주 1년→2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1순위 최소 거주 1년→2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1순위 최소 거주 1년→2년br br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의무 거주기간이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br br 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br br 의무 거주요건 강화 지역은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br br 개정안에는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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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2-31

Duration: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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