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60→55살...새해 '금융' 이렇게 바뀐다 / YTN

주택연금 가입 60→55살...새해 '금융' 이렇게 바뀐다 / YTN

'경자년' 새해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나이가 만 60살 이상에서 55살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br br 50대 조기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 마련이 수월해질 전망인데요. br br 하지만 은행에서 가계 대출받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새해 1분기부터는 만으로 55살을 넘기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br br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자금을 받는 장기 주택저당대출입니다. br br 120만 가구가 새로 가입자격을 얻게 되는데, 만약 3억 원 주택을 갖고 55살에 연금에 가입하면 월 46만 원씩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이수영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과장 : 최근 은퇴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상황에서 은퇴 뒤에 소득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br br 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br br 은행의 예금 잔액과 비교한 대출 잔액을 뜻하는 '예대율' 규제가 한층 깐깐해지기 때문입니다. br br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밑으로 맞춰야 하는데 이를 산정할 때 기업대출 가중치는 낮아지는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높아집니다. br br 같은 예금액을 기준으로 기업 대출은 15 늘릴 수 있지만 가계 대출은 15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br br 대신 대출 받을 때 중요한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지금보단 유연해집니다. br br 등급으로 나누었던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하반기부터 1에서 1,000점까지의 점수제로 바뀝니다. br br 금융당국은 그동안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 사이 큰 격차가 없는데도 대출 심사 때 희비가 엇갈렸다며, br br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받던 240만 명이 대출 이자를 연 1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들이라면 저금리 정책금융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r br 만으로 34살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연 3.6~4.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또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했거나 졸업을 미룬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br br YTN 조태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19-12-31

Duration: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