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폭행죄 기소’…“검찰개혁 보복성” 반발

민주당 ‘폭행죄 기소’…“검찰개혁 보복성” 반발

ppbr br 오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br br민주당 의원 5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건, 구색맞추기라는 겁니다. br br마침 이들이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라 보복용 기소라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br br김철중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동 폭행' 입니다. br br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회의실과 의안과 진입을 가로막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br br폭행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고,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br br벌금형으로 선거 출마를 못할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br br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한국당 기소와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혐의를 부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br"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br br기소된 의원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주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라 '보복성 기소'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br br[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소)] br"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가지 활동한 사람들을 보복적으로 기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br br실제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려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brtnf@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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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1-02

Duration: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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