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누가·얼마나 환급 받았을까 / YTN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누가·얼마나 환급 받았을까 / YTN

2018년도 연말정산 67.3, 평균 58만 원 환급받아 br 18.9는 추가 징수…평균 84만 원 세금 더 내 br 연말정산,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시로 본격 시작br br br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br br 2018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58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br br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텐데 평균으로는 60만 원 가까이 돌려받는 것으로 나왔네요? br br [기자] br 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집계된 결과입니다. br br 2018년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가 모두 천858만 명이었는데, 67.3인 천250만여 명이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br br 환급 세액은 총 7조 2천430억 원, 평균으로는 58만 원이었습니다. br br 그러나 18.9인 351만 3천여 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 9천680억여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br br 평균 84만 원씩 세금을 더 냈습니다. br br 연 급여가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 80만 5백여 명 가운데는 56.9가 평균 276만 원씩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br br 억대 연봉자 36.7는 평균 537만 원씩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br br 억대 연봉자이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도 천백여 명 있었습니다. br br 자녀 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는 275만 5천여 명으로 평균 116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br br 2019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은 아동수당을 받는 7세 미만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br br 이번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는 다음 주 15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br br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

Uploaded: 2020-01-05

Duration: 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