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음주운전’ 도망가면 끝?

[팩트맨]‘음주운전’ 도망가면 끝?

ppbr br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사건, br br운전자가 수퍼마켓에서 소주를 사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케하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br br그런데 사고 이틀 뒤 경찰에 나타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힌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br br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br br만약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도망가 버리면 처벌 피할 수 있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brbr먼저 이 속설, 원조가 있습니다. br br[이창명 개그맨 (2016년 4월)] br"(확실히 음주운전 안 하셨습니까?) 네. br(술을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술을 못 먹습니다." br br당시 검찰은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지만 달아났다가 21시간 뒤에야 나타났다고 봤습니다. br br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추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는데요. br br법원은 이 공식의 신빙성,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br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한 사례, 없다고만 할 수 없는데요. brbr지난 2016년, 가수 강인 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11시간 뒤에야 경찰에 나타났습니다. brbr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추산돼 처벌받았습니다. brbr[윤예림 변호사] br"일정 시간이 지나더라도 주변인 진술과 CCTV로 음주 여부가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뒤 12시간이 지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입증되면 유죄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br br비교적 빨리 음주 측정이 되고, 자백 등 보강 증거를 갖췄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건데요. br br특히 음주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법원에서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br br또 상해나 사망 사고일 경우, 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더라도 br br'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음주 운전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br br성혜란 기자 saint@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20-01-09

Duration: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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