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고등학생이 투표하는 나라는 없다? / YTN

[팩트와이] 고등학생이 투표하는 나라는 없다? / YTN

참정권 확대 대체로 찬성…고3 투표 부작용 우려 br '교복 투표' 세계 각국에서 이미 도입 중 br 민법상 성년과 무관하게 제도 특성별로 나이 제한br br br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고3 학생 가운데에도 생일이 빠른 일부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br br 고등학생 투표가 낳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10년 가까이 끌어온 해묵은 논쟁이라는 점에서 진작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br br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br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대표(지난해 11월) : 왜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치가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바로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br br 만 18세 투표가 세계적 추세인 건 분명합니다. br br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뺀 OECD 가입국 모두가 늦어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br br 이런 이유로 중앙선관위도 이미 4년 전부터 선거 나이 하향을 건의해왔습니다. br br 참정권 확대라는 점에서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고3 일부가 포함되면 부작용이 생길 거란 우려는 존재합니다. br br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 18세가 된 선거인 중에서 그해 3월 1일 이전 출생자로 한정하는 것이 학제개편 전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br br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고등학교 졸업 나이가 만 17세여서, 만 18세 선거권자도 대체로 고등학생 신분이 아니긴 합니다. br br 하지만 OECD 36개국 가운데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대다수인 27개 나라가 이미 '교복 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r br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OECD 타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고교 졸업 나이가) 중간 정도 수준이며 특별히 늦거나 빠른 나이는 아닙니다.] br br 세계적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정답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복 투표'가 이례적인 제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br br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해 11월) : 18살이 되면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br br 만 18세엔 결혼도, 입대도 가능한 게 맞지만 사실 민법상 성년은 아닙니다. br br 결혼을 해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br br 군대도 병역판정 검사 나이는 만 19세. br br 만 18세는 소수 모집병의 사례일 뿐 일반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는 아닙니다. br br 그렇다고 민법상 성...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9

Uploaded: 2020-01-09

Duration: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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