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목디스크 수술 받다 시력 잃어…병원 과실 인정

[단독]목디스크 수술 받다 시력 잃어…병원 과실 인정

ppbr br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시력을 잃었습니다. br br얼마나 기막히고 억울했을까요? br br한 남성이 병원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여, 병원 과실임을 인정받았습니다. br br이다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brbr[리포트]br이 50대 남성은 지난 2015년 유명 대학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br br그런데 멀쩡했던 눈이 수술 직후 보이지 않았습니다. br br당시 병원 측은 수술 도중 혈액 덩어리가 시신경을 막아 생긴 합병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피해 남성] br"최선을 다했는데 치료나 복구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앞이 안보인다는 말이구나. 나한테 모든게 끝나는 건데." br br심한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남성, br br의료 과실을 따져보기 위해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br그런데 진료기록과 신체 감정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br당초 사고 원인으로 언급됐던 혈액 덩어리는 발견되지 않았고 안구가 수술용 받침대에 눌려 시신경이 손상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brbr목디스크 수술의 경우 가운데가 뚫린 받침대로 얼굴을 지탱해 안구에 압박이 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brbr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돼 시력을 잃었다는 생각에 남성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br br[피해 남성] br"얼굴 받침대가 고정이 안 되고 눈을 장시간 눌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때서야 실체를 안 거죠.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br br[정이원 의사출신 변호사] br"(병원 측이) 다른 신체 부위를 다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잘못 했고 그 과정에서 시신경이 손상된 것 이례적이에요." br br1심 재판부는 병원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2심에선 의료진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며 책임 비율을 낮췄습니다. br br남성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br brcando@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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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1-12

Duration: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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