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압수수색으로 '청-검' 대치…영장 재집행 방침

[이슈큐브] 압수수색으로 '청-검' 대치…영장 재집행 방침

[이슈큐브] 압수수색으로 '청-검' 대치…영장 재집행 방침br br br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요.br br 어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br br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은 이르면 오늘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br br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br br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br br 사흘 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던 청와대가, 어제는 '위법행위'라며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상세 목록을 문제 삼았는데, 위법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br br 당시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었다고 하지만 청와대는 이 목록 자체가 임의로 작성한 문건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스스로 확인해줬다고 밝혔는데요. 보통 압수수색 때 임의작성한 문건에 대해선 협조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br br 그렇다면 검찰도 이 부분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임의작성까지 하며 압수수색에 나섰던 걸까요?br br 자료 제출이 불가능했던 이유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압수대상은 범행 계획과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인데 피의자가 18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또 청와대에선 누가 연루된, 어떤 사건 등인지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해 거부했다고 밝혔는데,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br br 반면 검찰은 압수목록이 특정됐으니 법원에서도 영장을 내준 게 아니냐면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받았다고도 주장하는데요. 실제 박근혜 청와대는 어땠습니까?br br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며 곧 영장을 재집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입장이 이렇게 강경한데, 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br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와 검찰총장이 별도 수사조직을 꾸리지 못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린 데 이어 검찰 직제개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그 취지는 어떻게 보십니까?br br 법무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통상 대통령령은 어떤 절차를 거쳐 개정되나요, 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도 짚어주세요.br br 이러한 직제개편은 곧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User: 연합뉴스TV

Views: 0

Uploaded: 2020-01-13

Duration: 36:12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