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사용 불허…한국당, 선관위 항의 방문

‘비례○○당’ 사용 불허…한국당, 선관위 항의 방문

ppbr br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이 꺼낸 묘수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었죠. br br그런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이'비례'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brbr안보겸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이름에 '비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brbr선관위는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많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br정당 명칭은 이미 신고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된다는 겁니다.brbr선관위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br br자유한국당은 반발했지만 법적 대응은 신중합니다. br br[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br"비례한국당과 한국당은 별개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나서서 불복소송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br br이르면 내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지만 비례정당 명칭 변경은 불가피졌습니다. br br반면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br br[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br"자유한국당은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br br[안보겸 기자] br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 단어가 들어간 정당들은 당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br br대부분 정식 등록 전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라 이미 신고한 조직과 대표는 놔둔 채 당명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br br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br brabg@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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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1-13

Duration: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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