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넷플릭스 약관 손본다 / YTN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넷플릭스 약관 손본다 / YTN

동의 없이 요금 변경…넷플릭스 약관 손질 br 그동안 요금 변경 때 회원들 동의 구하지 않아 br 일방적으로 회원에게만 책임 묻는 것도 문제 br 회원 계약, 제 3자에게 양도·이전하는 규정 삭제br br br 일정한 요금을 내면 인터넷을 통해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맘껏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br br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분석해 보니, 이용자에게 불리한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발견됐습니다. br br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br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 1억 4천만 명! 우리나라 이용자도 200만 명에 달하는 넷플릭스! br br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체 제작까지 하면서 국내 이용자 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br br 특히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조사해보니, br br 한국 사용자에게 6개 유형의 불리한 약관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br 먼저 요금 변경을 할 때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약관조항은 이용자에게 특히 불리했습니다. br br 또 계정을 맘대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회원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br br 공정위는 불법복제나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했습니다. br br 사용자와 회원이 일치하지 않아도 모든 계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원이 책임지는 규정도 문제였습니다. br br 공정위는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br br 이와 함께 회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약관도 넷플릭스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도록 원칙을 새로 마련하고 br br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br br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전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약관을 시정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r br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반영해 오는 20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br br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0-01-15

Duration: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