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손택스'도 가능 / YTN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손택스'도 가능 / YTN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손택스’도 가능 b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제부터 개통 br 국세청, 병원·은행 등 거래 자료 근로자에 제공br br br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br br 특히 올해부터 산후 조리원 비용과 제로페이 사용액 등이 새로 공제 대상에 추가됐고 '손택스', 즉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br br 박병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br br [기자] br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 개통됐습니다. br br 그러면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br b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br br 근로자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즉 '손택스'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br br 올해부터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등의 자료도 제공됩니다. br br 우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출산 1회에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br br 지난해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됩니다. br br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적용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br br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br br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항목도 있는데, 지난해까지 20살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는 7살 이상 자녀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br br 이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수집한 참고 자료일 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고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0-01-15

Duration: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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