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정보 넘긴 공무원 1심 유죄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정보 넘긴 공무원 1심 유죄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정보 넘긴 공무원 1심 유죄br br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서기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 2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최 씨가 "기업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접대받고 환경부 내부문건 등을 제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최 씨가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며 정부 측 정보를 가습기살균에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 측에 넘겨줬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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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1-17

Duration: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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