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열수주전' 한남3구역 건설사 3곳 불기소

검찰, '과열수주전' 한남3구역 건설사 3곳 불기소

검찰, '과열수주전' 한남3구역 건설사 3곳 불기소br br 서울북부지검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인 의혹을 받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br br 앞서 서울시 등은 이들 건설사가 조합 측에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등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br br 하지만 검찰은 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을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것은 계약상의 채무가 될 뿐이지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br br 분양가 보장 등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거짓이나 과장 광고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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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1-21

Duration: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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