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방역업체 특별연장근로 신청 즉시 조치"

이재갑 "방역업체 특별연장근로 신청 즉시 조치"

이재갑 "방역업체 특별연장근로 신청 즉시 조치"br b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관련 업체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극 허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br br 이 장관은 오늘(5일) 노동 현안 점검회의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위생용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br br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어 근무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br br 지금은 관련법 개정으로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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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2-05

Duration: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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