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보따리상’ 단속…외국인 ‘마스크 사재기’ 막는다

공항서 ‘보따리상’ 단속…외국인 ‘마스크 사재기’ 막는다

ppbr br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재기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br br그 첫 날, 인천공항에선 우리 마스크 만 개 이상을 사가려던 외국인 보따리상이 적발됐습니다. br br우현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4백 개에 가까운 종이상자가 인천공항 앞 출입구에 가득 쌓여있습니다. br br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품은 바로 마스크. brbr그 개수만 무려 2만 4천 개가 넘습니다. br br홍콩 국적 방문객들이 한국에서 대량 구입한 마스크를 반출하려다 정부 단속에 걸린 겁니다. br br[홍콩 국적 방문객] br"우리 동료들이 (마스크를 사오라고) 저한테 돈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구매한 후에 그들에게 사용하라고 건네주는 거예요." br br이들은 홍콩에서 마스크를 재판매하기 위해 대량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경찰과 세관 직원들이 출동해 조사에 나섰고, 양측의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br br[현장음] br"여권을 보여주세요." br br경찰이 정식 수출 신고를 했는지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예정대로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br br최근 인천공항에는 마스크를 대량 구입해 중국으로 가져가는 중국인 보따리상 '따이공'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br br[중국 보따리상 (어제)] br"약국 가서 1500개나 가져왔거든요." br br결국 정부가 오늘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br br[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br"매점매석을 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br br내일부터는 출국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마스크 개수도 제한합니다. br br마스크는 3백 개 이하로만 가져갈 수 있고, 1천 개가 넘으면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합니다. br br정부는 이를 어기면 통관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br brwhk@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30

Uploaded: 2020-02-05

Duration: 01:49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