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발생시 처리이익 3배까지 과징금

불법 폐기물 발생시 처리이익 3배까지 과징금

불법 폐기물 발생시 처리이익 3배까지 과징금br br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다 적발되면, 부정 처리로 생긴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br br 환경부는 이 같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도입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개정안에 따르면 다량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후에도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지게됩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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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2-09

Duration: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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