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구조때 파손된 현관문·창문 보상받을 수 있나?

화재진압·구조때 파손된 현관문·창문 보상받을 수 있나?

화재진압·구조때 파손된 현관문·창문 보상받을 수 있나?br br [앵커]br br 소방대원이 불을 끄거나 구조 작업을 펼칠 때 현관문이나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심지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br br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br br 서울에서는 119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br br 한상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서울 관악구의 한 공동 주택.br br 이곳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현관문을 강제개방하는 과정에서 부분 파손됐습니다.br br 성북구 주택가에서 길을 가로지르던 한 시민이 수관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습니다.br br 얼굴까지 다친 이 시민은 다른 보행자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br br 양천구의 한 사거리에서는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환자를 포함해 다섯명이 다쳤습니다.br br 모두 화재 진압이나 재난 안전훈련, 구조활동 중 발생한 민간 피해 사례들입니다.br br 서울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다.br br "피해를 보신 시민분들께서는 가까운 소방관서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현장조사를 통해 서울시 손실보상위원회 심의결정으로 보상을…"br br 소방재난본부가 119활동 과정에서의 피해와 손실을 보상, 처리하는 전담팀을 가동했기 때문입니다.br br 실제 전담팀 출범 후 2년간 77건의 피해 보상을 완료했는데, 보상·배상 금액은 6,500만원에 달합니다.br br 특히,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시민이 피해를 본 손실보상의 경우 104건 접수돼 그중 35건에 보상이 이뤄졌습니다.br br 현관문·도어락·자동차·방범창 파손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br br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제도로 시민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면서 소방공무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 현장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

Uploaded: 2020-02-13

Duration: 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