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지 거쳐 간 외국인도 입국금지…'코로나 3법' 상정

전염지 거쳐 간 외국인도 입국금지…'코로나 3법' 상정

전염지 거쳐 간 외국인도 입국금지…'코로나 3법' 상정br br [앵커]br b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상정했습니다.br br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관련 법안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정다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코로나 대응 3법이 국회 복지위에 상정됐습니다.br br 원유철 의원을 대표자로 미래통합당이 발의한 검역법은 감염병 환자뿐 아니라 발생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도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br br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최소한의 봉쇄장치"라며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검역법 개정은 큰 무리 없이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앞서 선박과 화물 중심에서 항공기와 사람 중심으로 큰 틀을 손본 민주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br br 이번에 상정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감염' 최소화를 위해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br br 감염병예방법은 총 6건이 상정됐는데,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 감염병 발생 우려 지역 노약자에 마스크 무상 배포 등이 포함됐습니다.br br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관련법 처리를 강조한 가운데,br br "보다 효과적인 방역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역법, 감염병예방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br br 여야는 오는 목요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를 거쳐 이번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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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2-18

Duration: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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