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규제도 강화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규제도 강화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규제도 강화br br 정부가 오늘(20일)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br br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거론됩니다.br br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br br 또,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현재의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21

Uploaded: 2020-02-20

Duration: 00:39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