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방역 돕는 여야 후보들, 손 소독제 배포하면 불법

거리 방역 돕는 여야 후보들, 손 소독제 배포하면 불법

ppbr br 전염병 때문에 악수도 못하고 사람 많은 데도 못가는 총선 예비후보들, 어쩌고 있을까요? br br코로나19 사태는 선거철 풍경도 바꿔놓았는데요. br br요즘은 거리에서 명함 나눠주는 대신, 소독기 매고 방역을 돕는 게 1순위 선거운동이 됐습니다. br br이 때도 한 끗 차이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강병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brbr[리포트]br4년 전, 총선 후보자들은 헬스장을 찾아 명함을 돌리는 등 최대한 많은 유권자와 만나는데 주력했습니다. br br하지만 요즘은 소독기를 매고 거리로 나서는 게 최고의 선거운동이 됐습니다. br br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종로 거리와 상가 건물을 소독하며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br br[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br"많이 팔리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됩니다." br br나경원 통합당 의원도 지하철역 소독을 하며 시민들을 만납니다. br br당 차원에서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한 민주당에서도 방역 선거운동이 인기입니다. br br이용선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은 시내버스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br br당 방침에 따라 점퍼와 어깨끈은 벗었지만 방역 작업을 하며 얼굴을 알립니다. br br[이용선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br"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활기차게 생활하세요." br br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손소독제를 직접 뿌려주고 있습니다. br br[이낙연 전 국무총리] br"이래야 개운해요. 이래야 개운해." br br이번 선거의 트렌드가 된 방역 선거운동은 한끗 차이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br br[강병규 기자] br“손소독제를 통째로 주면 기부행위가 돼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소독제를 뿌려주면 소독제가 곧 사라지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인데요.” br br마스크의 경우에도 제공한 뒤 돌려받으면 괜찮지만 무료로 배포할 경우 선거법 위반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rben@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9

Uploaded: 2020-02-29

Duration: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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