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폭행해 사망..."잔혹한 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 YTN

영유아 폭행해 사망..."잔혹한 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 YTN

최근 생후 7개월 된 아기 사망이나 3살 아이 사망 사건 등 20대 부모가 어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잇따랐는데요. br br 이 부모들에게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습니다. br br 그러나 부모에게서 도망칠 수조차 없는 아이를 때린 만큼 살인죄를 적용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r br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해 11월, 25살 전 모 씨는 3살배기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전 모 씨 : (아이 폭행 혐의 인정 하시나요?) ….] br br 법정에서 전 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로 숨진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지난 25일,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울고 보채는 아들이 짜증 나 때리고 방바닥에 던지긴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폭행에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만큼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최근 아동학대 사망 피해자 가운데 다섯 살 이하 영유아는 83에 달합니다. br br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이들이 어리면 방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아이들이 어리면 가정을 떠날 수 없지만….] br br 그러나 잔혹한 두 엄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br br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br br 아동학대는 대부분 집 안에서 이뤄져 CCTV 같은 직접 증거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br br 개정된 법에서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2018년 재판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br br [경찰 관계자 : 때린 건 인정하지만 난 죽을 줄 몰랐다는 게 대부분 피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치사로…] br br 반면 해외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br br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아들을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형법에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br br 우리나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br br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고 봐야죠. 따라서 이건 고의가 없는 게 아니라 미필적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3

Uploaded: 2020-02-29

Duration: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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