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입건유예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입건유예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입건유예br br 검찰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br br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br br 이번 조치는 정부가 마스크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해 같은 기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데 따라 이뤄졌습니다.br br 검찰은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2

Uploaded: 2020-03-10

Duration: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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