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최종 승소...한국땅 다시 밟을까? / YTN

유승준, '비자 소송' 최종 승소...한국땅 다시 밟을까? / YTN

유승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발급 거부되자 소송 br 비자 발급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거부될 수도br br br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우리 당국과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br br 다만 법정 공방은 종료됐어도, 유 씨가 곧바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br br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가수 유승준 씨가 소송전에 나선 건 5년 전입니다. br br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살에 맞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선 겁니다. br br [유승준 가수(지난 2015년)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br br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2심 판단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재상고심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br br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단 이유만으로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니,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해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br br 이에 따라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를 발급할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br br 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또 거부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br br 앞서 대법원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간도 5년인 점 등을 들어 무기한 입국 금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다만 비자를 받아든다고, 한국 땅을 무조건 밟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br br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 등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유 씨 변호인은 판결 취지에 따라, 유 씨의 입국이 허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던 법무부는 병무청 등 관계 기관 의견과 국민적 여론도 고려해 최종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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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3-13

Duration: 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