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확대·전화변론 규제

법무부,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확대·전화변론 규제

법무부,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확대·전화변론 규제br br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br br 법무부는 오늘(17일) 이같은 내용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br br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지검 차장검사와 지법수석부장판사 등은 2년간 수임이 제한됩니다.br br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br br 또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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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3-17

Duration: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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