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성폭력범죄 특례법 첫 신상공개 대상 될까 / YTN

'박사방' 운영자, 성폭력범죄 특례법 첫 신상공개 대상 될까 / YTN

극악한 성 착취와 범행 수법이 드러나면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br br 경찰은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br br 공개가 결정된다면 강력범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br br 홍성욱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 br br 모자를 두 손으로 붙잡고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br br 악랄한 범죄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긴 만큼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이런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8일 시작해 사흘 만에 수십만 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br br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 법령은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마련됐습니다. br br 특정강력범죄 특례법과 성폭력범죄 특례법, 두 법 조항에 각각 포함됐는데, br br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r br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 가능합니다. br br 지난 2012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 br br 2017년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br br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br br 지난해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이 지금까지 공개된 피의자들인데 모두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이 적용됐습니다. br br 반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공개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br br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우후죽순 생겨나는 온라인 성 산업에 위화감이나 제재력을 갖게 하려면 조두순 같은 범죄가 아니어도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다가 내가 신원이 다 공개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경계심이 생기겠죠.] br br 경찰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서울지방경찰청 주최로 다음 주에 열립니다. br br 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 범죄자로는 처음으로 얼굴과 신원이 드러나는 사례가 됩니다. br br YTN 홍성욱입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9

Uploaded: 2020-03-20

Duration: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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