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1년→2년

오늘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1년→2년

오늘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1년→2년br br 오늘(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br br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늘(1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강화된 규제는 오늘(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 기간 산정 기준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입니다.br br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0

Uploaded: 2020-04-17

Duration: 00:3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