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 인상 확정

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 인상 확정

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 인상 확정br br [앵커]br br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전국의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됐습니다.br br 평균 6 가까이 올랐는데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은 20 넘게 인상됐습니다.br br 배삼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은 5.98로, 지난해 5.23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br br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73 올라 13년 만의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br br 지난 3월 공개한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전국은 0.01포인트, 서울은 0.02포인트 각각 낮아졌습니다.br br 대전 지역 인상률은 14.03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은 5.76, 경기도는 2.72 인상됐습니다.br br 반면 강원과 경북 등 9개 시·도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br br 서울에서는 강남이 25.5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 22.56, 송파 18.41 양천 18.36 순이었습니다.br br 공시가격은 고가 주택일수록 인상폭이 더 컸습니다.br br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96 오르는데 그쳤지만, 9억원 이상 주택은 21.12 인상됐습니다.br br 특히 15억원 이상~30억원 이하는 26.15, 30억원 이상 주택은 27.4가 올랐습니다.br br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오른 69로,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79까지 높아졌습니다.br br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21만 가구에서 올해 31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br br 서울의 경우 종부세 대상은 28만 가구로 7만가구 정도 증가해 전체의 11를 차지했습니다.br br 국토교통부는 의견 청취 기간에 37,000여건의 이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915건, 28,000가구에 대해서만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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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4-28

Duration: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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