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통과…소지하거나 보기만해도 처벌

‘n번방 방지법’ 통과…소지하거나 보기만해도 처벌

ppbr br 온라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brbr이제 불법 제작된 성적 촬영물은 단순히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br br강병규 기자가 이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brbr[리포트]br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br지금까지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됐지만, br br이제 단순히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br br형량을 더 늘리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향후 범죄 추이를 지켜본 뒤 수위를 조절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br br[유호정 경기 성남시] br"저희 애들은 (징역) 10년도 적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자신들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할 거같아요. " br br[서해숙 서울 종로구] br"성과 관련된 일종의 범죄가 어느정도 줄어들었는지 보고 다시 수위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해야 합니다.)" br br불법 촬영물임을 모르고 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두고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br br[서석준 경기 광명시] br"SNS하다가 (우연히)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처벌이 애매한 거 같다고 생각해요. br br[한인숙 서울 마포구] br"모르고 봤다고해서 형량을 법적인 책임을 안 지는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br br'n번방 방지법' 관련 남은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br br[윤슬기 서울 관악구] br"이미 옛날부터 이슈가 있었는데도 관련한 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brbr하지만 다음달 15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않는 이상, 정보통신망법 등 남은 입법은 21대 국회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rbrben@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62

Uploaded: 2020-04-30

Duration: 01:5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