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성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로...56년 전 그날 무슨 일이? / YTN

[자막뉴스] 성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로...56년 전 그날 무슨 일이? / YTN

최말자 씨는 지난 1964년 5월 성폭력을 당하는 과정에 저항했습니다. br br 그 결과 가해 남성이 혀를 다쳤는데 세상은 최 씨를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중상해 가해자로 바라봤습니다. br br 사법부나 주변에서는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br br [최말자 성폭력 피해자 : 손가락질하며 아무개 지나간다, 계집애! 저 아이 못되다. 이런 식으로 제게 상처를 주고 치욕스런 그런….] br br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해 남성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br br 그것도 가해 남성에게는 성폭력을 죄로 묻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br br 피해자로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누구 하나 최 씨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br br [최말자 성폭력 피해자 : 무지했잖습니까? 그 시대는 무지하고. 주위에 제게 아무런. 저를 다시 어떻게 생각해주고 어떻게 해준다는 생각도 못 했지요.] br br 억울함이 가슴을 억누른 긴 세월 버틴 최 씨. br br 최근 대학 공부까지 마치고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억울함을 풀어보자고 나섰습니다. br br [최말자 성폭력 피해자 :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보호를 받든 못 받든 밝히고 자기가 떳떳하게 행복하게 삶을 찾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br br 최 씨는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56년 전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 5월 6일에 부산지방법원을 찾습니다. br br 취재기자ㅣ김종호 br 촬영기자ㅣ전재영 br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0

Uploaded: 2020-05-04

Duration: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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