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후배 성추행' 임효준, 1심서 벌금형 선고 / YTN

'남자 후배 성추행' 임효준, 1심서 벌금형 선고 / YTN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가 훈련 중 남자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선수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남녀 선수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다만, 성적 흥분 등을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br 임 씨는 지난해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 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암벽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임 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지난해 8월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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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5-07

Duration: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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