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 출석 인정...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 YTN

'가정학습' 출석 인정...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 YTN

교육부는 또 등교수업 이후 출결,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br br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허용한 셈입니다. br br 김종균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등교수업이 시작되더라도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 br br 이처럼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일부 학부모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br br 코로나19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br br 사실상 등교선택권이 허용된 셈입니다. br br [박백범 교육부 차관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으로써 희망하는 학생이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등교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내하겠습니다.] br br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br br 학교에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나오면 등교 중지 기간에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br br 특히 천식이나 비염 등 기저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 역시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br br 시험은 학교 자율에 맡깁니다. br br 다만 내신성적에 민감한 고등학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합해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br br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 가능하다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간고사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협력을,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br br 확진자 발생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우선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br br 다만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면 학교는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시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br br 아울러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 내용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br br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

Uploaded: 2020-05-07

Duration: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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