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기각…“10일 밤 석방”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기각…“10일 밤 석방”

ppbr br 남편이 법원에 출석한 날 부인 정경심 교수의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br br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br br정 교수는 모레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br br최주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br br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모레 자정 석방됩니다. brbr구속 201일 만입니다. br br[정경심 동양대 교수(지난해 10월)] br"(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br br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brbr그러면서 "14일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 사유들을 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일단 검찰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정 교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br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공범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240쪽에 달하는 '구속연장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br br당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r br이후 6만 명이 넘는 정 교수 지지자들은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brbr정 교수는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해 석방 결정에 대해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br brchoigo@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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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5-08

Duration: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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