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아니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하다 / YTN

세대주 아니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하다 / YTN

정부, ’세대주’ 아니어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공개 br 가족·부양관계 등의 변경 사유, 4월 30일까지 발생만 인정 br 한 달 이상 해외 체류로 건강보험 정지됐던 귀국자도 신청br br br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br br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br br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피해자이거나 이혼했지만 아직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등을 위한 조치입니다. br br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r br 하지만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br 행정안전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br br 우선 세대주가 실종됐거나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세대주 위임장이 없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br br 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예를 들어 세대주의 가정 폭력을 피해 자녀 1명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봅니다. br br 또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br br 가령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br br 또 이혼 후 자녀의 주 양육자는 본인이지만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합니다. br br 이렇게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의 사유는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것만 인정합니다. br br 내국인 중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해 건강보험이 정지됐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br br YTN 김선희입니다.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5

Uploaded: 2020-05-08

Duration: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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