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마무리 수순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마무리 수순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마무리 수순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br br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br br 최종 결론은 오는 7월에 나올 예정입니다.br br 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특활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당시 벌인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요청했고,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br br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범죄 사실에 대해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파기 환송 취지를 검토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br br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의 형을 받았습니다.br br 형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징역 32년인데,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오는 7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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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5-20

Duration: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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