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화물 적재 '삼진 아웃'...3차 적발 시 등록말소 / YTN

부실한 화물 적재 '삼진 아웃'...3차 적발 시 등록말소 / YTN

고속도로 등을 운전하다 보면 대형트럭 위에 위태롭게 실린 화물, 많이 보셨을 텐데요. br br 앞으로는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 적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세 번째부터는 차량 등록이 말소됩니다. br br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에서 건축 자재가 떨어집니다. br br 뒤따르던 승용차가 낙하물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틀었지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맙니다. br br 낡은 장비를 실은 트럭이 위태롭게 도로 위를 달리지만, 덮개나 고장정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br br 화물차의 적재물 부실 관리로 인한 2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 br br 정부가 차량 등록 말소라는 초강수를 빼 들었습니다. br br 화물차의 적재물 덮개나 포장, 고정장치 등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br br 3차 적발에도 운행정지 90일에 그쳤던 적재물 안전조치 미흡 처분이, 앞으로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아예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이진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 : 화물 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고속도로 상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위반 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br br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 횟수에서 총 위반횟수로 변경하고, 상습적으로 부정수급 하다 적발되면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또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기간을 5년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br br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차 운송사업법 시행령과 규칙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br br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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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6-15

Duration: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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