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구속은 적법"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구속은 적법"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구속은 적법"br b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서울동부지법은 대진연 회원 유 모 씨와 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들은 지난 4·15 총선 기간 중 오세훈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0

Uploaded: 2020-06-18

Duration: 00:36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