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 날벼락…세입자는 “쫓겨날라” 전전긍긍

‘2년 거주’ 날벼락…세입자는 “쫓겨날라” 전전긍긍

ppbr br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은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만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죠. br br거주기간을 못 채운 집주인도, 쫒겨날까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br br박지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brbr[리포트]br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br br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안전진단까지 받았지만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brbr재건축을 통해 분양권을 받으려면 집 주인이 최소 2년은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br br"이곳 아파트 단지의 세입자 비율은 40정도로 높은 편인데요, 대책이 발표된 뒤 전세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br br[목동 7단지 공인중개사] br"많이 문의 오더라고요. '세입자 쫒아내야 되냐, 나가라고 해야 되냐, 내가 들어가야 되냐' 계속 문의가 오거든요." br br세입자는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brbr[목동 7단지 아파트 세입자] br"이사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도 들고. 너무 힘들어요." br br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집주인의 반발도 큽니다. br br[목동 7단지 아파트 소유주] br"실거주 2년 안한 사람이 전체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2년 채울 테니까 조합 설립을 늦게 하자고 하겠지.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겠죠." br br재건축 조합 설립 전인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 소유주들도 대응을 논의 중입니다. br br[은마 재건축조합 추진위 관계자] br"이제 와서 들어와서 살라는 거니까 (소유자들은) 말이 안 된다,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죠." br br정부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해당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br br재건축을 추진하던 아파트 주민들의 허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br brsophia@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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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6-18

Duration: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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